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대전광역시 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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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3 |
| 서비스ID | 365000000103 |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(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간 : 연중 상시
- 대상 :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
- 신청방법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계획인원 : 90명
- 지급액 : 1인당 200천원
- ※ 구 20만 /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지급통장 사본 1부
-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
-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42-606-71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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