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
대전광역시 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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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6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65000000390 |
지원대상
-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,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
- (※ 단,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)
- [거주지 기준 안내]
- -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: 부부 모두 지원 (배우자의 주소지 무관)
- -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: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
- ※ 유의사항: 임신부가 타 시·구 주민인 경우,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[접종 시기 요건]
- 임신부: 임신 27주 ~ 36주 이내 접종자
- 배우자: 임신 27주 ~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사업개요
- - 사업기간: 2026. 10. 1.(목) ~ 12. 14.(월) (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- - 소급지원: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종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
- - 지원내용: 백일해(Tdap) 예방접종비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(접종자 본인 계좌 입금 /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)
- - 지원인원: 총 600명 (선착순 접수)
- 2. 지원대상
-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,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
- (※ 단,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)
- [거주지 기준 안내]
- -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: 부부 모두 지원 (배우자의 주소지 무관)
- -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: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
- ※ 유의사항: 임신부가 타 시·구 주민인 경우,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[접종 시기 요건]
- 임신부: 임신 27주 ~ 36주 이내 접종자
- 배우자: 임신 27주 ~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
- 3. 지원절차
- 접 종→ 서류제출 / (정부24 혹은 보건소 방문) → 서류심사 및 계좌입금
- 4 제출서류
- <공통서류>
- ㅇ 백일해(Tdap) 예방접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/ 온라인 신청 시, 자동 작성
- ㅇ 임신 증빙 서류 1부. (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)
- ㅇ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.
- ㅇ 주민등록 등본 1부. (발급 1개월 이내,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)
- ㅇ 본인 통장 사본 1부.
- <해당자 제출>
- ㅇ (배우자 대리 신청 시) 위임장 [첨부2] 및 대리인 신분증
- ㅇ (외국인 포함 가구의 경우)
- -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.
- -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. (국적 및 부부관계 확인용)
- ㅇ (사실혼 관계의 경우)
- -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1부.
- -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. [첨부2]
-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문의(042-288-8100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(구비서류 지참)
-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·백일해(Tdap)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(붙임1)
- ·개인정보 동의서(붙임2)
- ·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- ·통장사본
- ·주민등록등본
- ·출생증명서, 외국인 등록증, 임신확인서
- 추가
- ·(외국인의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
- ·(사실혼의 경우) 사실상의 혼인관계 증명서(붙임3), 가족관계증명서
- ·(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) 위임장(붙임4)
문의처
대전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/042-288-81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||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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