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(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)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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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,5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348000000233 |
지원대상
- 채소·화훼‧버섯류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- 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-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- 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- 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- 돼지‧닭‧오리 사육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(지열‧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- 시‧군‧자치구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-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‧농업법인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)
선정기준
○ 사업시행지침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 냉난방시설, 폐열 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 펠릿 난방기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
- 지원형태
- - 국고재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에특회계)
- - 지원형태
- · 지열ㆍ폐열 : 국고보조 60%, 융자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- · 공기열 : 국고보조 4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10%
- · 목재펠릿난방기 : 국고보조 3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- ·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- 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- 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- 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- 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신청방법
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6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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