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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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38000000429 |
지원대상
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10-43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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