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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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6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38000000123 |
지원대상
- 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
- 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
-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
- -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
- -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
- ❍ 지원조건
- 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- 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
- 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
- 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신청방법
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▷ 신청인 신분증(확인용)
- ▷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혼인확인용
- ▷ 통장사본 1부
- 통 장 :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※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
문의처
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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