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(등기부등본 제외)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5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338000000412 |
지원대상
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대상민원 :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
- - 주민등록(2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차량(4종), 농촌(1종), 지방세(18종),
- 제적(2종), 가족관계(8종), 수산(1종)
- ※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
- ❍ 내 용 :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(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부산광역시 수영구/05161042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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