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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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38000000108 |
지원대상
-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.7.1.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
- -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
- - 「고용보험법」제70조(육아휴직 급여)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- -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월 최고 30만원(최대 1년간)
- -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동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10-432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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