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, 장례비 지원사업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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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38000000427 |
지원대상
동물등록(내장형, 외장형)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진료비 :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% 지원(최대 15만원)
- - 장례비 :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·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
문의처
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50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||동물보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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