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index.suyeong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338000000419 |
지원대상
- 사업기간: 2026. 8. ~ 10.
- 지원대상: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(18세 ~ 39세)
- 지원규모: 200가구(청년 100, 신혼부부 100)
- 지원내용: 구입·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· 신혼부부에
-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
- *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추진기간: 2026년 8월 ~ 12월
- 사업내용: 구입·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
-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
- 사업인원: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(청년 100, 신혼부부 100 가구)
- 소요예산 : 금101,000천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수영구 청년포털 (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index.suyeong)
신청기한
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<공통>
- ·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
- ·주민등록 등본
- ·주민등록 초본( 주소 이력(전부) 포함)
- ·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·(소득有)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
- ·(소득無)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- ·건축물 대장
- ·주택매입·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(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)
- ·혼인관계증명서
- ·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- ·신청자 신분증 사본
- ·주택 등기부등본
- ·매매계약서
- ·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(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(주택))
- ·임대차계약서 사본
- ·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(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(주택))
- ※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,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
문의처
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37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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