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index.suyeong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38000000418 |
지원대상
- ❍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~39세 청년사업자 50명
- ▸`25.12.31.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
- ▸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(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)
- 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- ▸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(사업기간) 2026. 4. ~ 12.
- ‣ 3 ~ 12월 10개월분 지원, 대상자 선정 후 3 ~ 4월분 소급 지원
- ❍ (사업대상)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~39세 청년사업자 50명
- ❍ (지원내용) 월 20만원 한도(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)
- ❍ (소요예산) 101,000천원(전액 구비)
- ‣ 임차료 지원금 100,000천원, 사업 홍보비 1,000천원
신청방법
❍ 온라인신청 : 수영구 청년포털 (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index.suyeong)
신청기한
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①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
- ②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- ③ 가족관계증명서 (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) ④ 사업자등록증명원
-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-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
- - 일반·간이과세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- -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문의처
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/051-610-4374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suyeong.go.kr/youth/index.suyeong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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