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38000000397 |
지원대상
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(등록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*상해 의료비: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입원비 등) 200만원 한도
- *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,000만원
- *골절진단비: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(치아파절 제외)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
- *상해후유장해: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(3~100%)가 발생한 경우 최대 1,000만원
- *화상진단비: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
- *대인/대물 배상책임: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(신체적·재물적)이 발생하는 경우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(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*보험금 청구서
- *사고경위서
- *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*주민등록등본(초본)
- *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
- *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)
- *진료비 영수증(급여/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)
- *초진의무기록지 등
문의처
하나손해보험(주) 전담창구/02-6714-68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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