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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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338000000107 |
지원대상
- 참전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
- 보훈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
- *국내고엽 본인, *무공·보국수훈자, *전상·공상군경 및* 5·18유공자 본인 (*시비만 해당)
-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참전명예수당 지급
- -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(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)
- -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-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- 보훈명예수당 지급
- -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 국내고엽 본인, 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
- - 구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
-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- -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필요
-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: 신청불필요
- 방문 신청 및 우편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(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)
- 2. 유공자증, 신청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통장사본 (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)
- 3. 사망확인서(사망위로금 신청시,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10-431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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