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월세)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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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16000000146 |
지원대상
- 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-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- 월세지원: 월 20만원 이내(실비)/최대 12개월
신청방법
방문신청 :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ㅇ 월세 : 이체영수증, 계약서 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문의처
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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