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로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1,8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16000000124 |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구로구민만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★구로구민만 가능★
-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- 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- 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-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- ★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★
- 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.
- 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
신청방법
-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
-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★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★
- 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.
- 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*신청인 제출 서류
- - 시술비청구서
- 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- -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
- -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
- *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없음
문의처
구로구보건소 모성실/02-860-22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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