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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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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087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316000000121

지원대상
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860-285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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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60000001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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