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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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9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16000000114 |
지원대상
-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-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-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-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
- - 입학증빙서류(취학통지서, 입학확인서 등)
- -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
-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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