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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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16000000137 |
지원대상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
- 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- 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
- 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
- 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신청방법
- 유선 접수 : 02-2038-0828(휠체어코리아닷컴), ARS 1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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