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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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316000000122 |
지원대상
○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(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예우수당 :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선순위 유족 포함)에게 월 7만원 지급
-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 사망 시,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
- 위문금 지급 :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선순위 유족 포함)에게 연 3회(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) 위문금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(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)
- 기타
- -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: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(평일 업무시간 : 복지정책과 860-3068 / 평일야간 및 공휴일 : 당직실 860-2330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국가보훈등록증
- -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 등,초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60-306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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