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03000000346 |
지원대상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- 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- 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- 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- 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신청방법
- 온라인접수: 성동구청 홈페이지 > 성동참여 > 자녀돌봄휴가비 검색
- 이메일접수: jeong2026@sd.go.kr
- 방문 접수: 동 주민센터, 성동구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
- 자녀돌봄 증명서류
- - 가정통신문
- - 입원확인서, 진단서
- - 휴원증명서, 휴교통지서 등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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