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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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03000000111 |
지원대상
○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
- - 셋째 자녀: 300만원 일시금 지급
- - 넷째 자녀: 500만원 지급하되,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
- - 다섯째 자녀 이상: 1,000만원을 지급하되,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(혜택알리미) 서비스 신청(보완 요청 시, 방문 필요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7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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