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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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1,0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03000000114 |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-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(출생신고시 동시 신청)
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'혜택알리미' 신청
- 신청자: 산모 또는 배우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
- 온라인신청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286-71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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