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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용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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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1,050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30300000011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건강관리과/02-2286-715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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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30000001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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