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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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03000000112 |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신청 불필요
- -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
문의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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