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03000000331 |
지원대상
-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- 지급금액
- 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- 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직권지급
신청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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