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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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03000000330 |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- 개인별 200,000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
- 2.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-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
- 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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