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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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03000000328 |
지원대상
- 보훈예우수당
- -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지급
신청방법
- <보훈예우수당>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- - 구비서류 :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 사본 1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구비서류>
- 1.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
-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
- 3.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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