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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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03000000307 |
지원대상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-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- - 지원내용: 연 2회(1월~2월, 7월~8월) / 각 5만 원 지원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,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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