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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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,6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74100000017 |
지원대상
- 농업인
-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-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선정기준
- 농업인
-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-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지원내용
-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
- - (감면율) 50% 이내
- 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-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
신청방법
- 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
- 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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