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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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8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1 |
| 서비스ID | 161300000091 |
지원대상
-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
- - (지원기간) 입주 후 3+2년간
- - (지원금액/기준) 월 최대 200만원 / 금액별 차등지원(50~80%)
선정기준
○ 혁신도시별 「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
지원내용
-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·건축비·분양비(대출금) 이자 지원
- - 금액별 50~80% 차등 지원
- * 단,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신청방법
-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
-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사업계획서
- 2. 입주승인서 사본(2016. 6. 30.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)
- 3. 지자체 등과 MOU 사본(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)
- 4. 부지(집단입지시설) 매입,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
- 5.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(통장사본 등)
- ※ 1∼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(제3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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