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벌퇴치장비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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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5048 |
지원대상
-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
- ※ 우선순위 : 응애 등 방역·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·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
- ※ 지원제외 :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('24년 납입 실적 확인)(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)인 농가 포함)
선정기준
-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
- ※ 우선순위 : 응애 등 방역·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·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
- ※ 지원제외 :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('24년 납입 실적 확인)(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)인 농가 포함)
지원내용
- 지원 내용ㆍ품목 : 말벌 퇴치 장비, 포획 장비 등 구입비
- 지원 기준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- - 사후관리 기간(3년) 동안 농가 당 한도액 : 300만 원/호
- - 장비 : 대 당 100만 원, 초과 시 자부담
- ※ 예시)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, 30만원 국고보조, 30만원 지방비, 40만원 자부담
- ※사업 의무 준수 사항
- 농촌진흥청(국립농업과학원)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
- - 지도·홍보 책자, 이메일,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해당 시·도 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○ 신청서 등
문의처
정부민원안내콜센터/11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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