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농지지원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fbo.or.kr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5035 |
지원대상
- 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-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- 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-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
선정기준
- 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-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- 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-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
- - 농업경영정보 등록,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,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,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, 계약당사자와 부부,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
지원내용
- - 농업인 대상
- ㅇ 농지 매입 시, 매입자금 융자 지원
- ㅇ 농지 임차 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
신청방법
매입(임차)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
신청기한
예산범위내 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(개별 사업별로 다름)
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2||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3||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6||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8조)||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9조)||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2)
같은 분야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식품바우처 지원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양곡할인
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축산관련종사자교육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