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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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5026 |
지원대상
-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- 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- 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- 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선정기준
-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- 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- 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- 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지원내용
- 농지이양 은퇴직불
- - 가입연령: 65~84세 고령 농업인
- - 기입요건: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
- - 지급대상 농지: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, 밭,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
- - 지급단가: (매도) 600만원/ha, (매도 조건부 임대) 480만원/ha
- - 지급기한: 1~10년간, 85세까지
신청방법
○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(현장 방문 작성)
- 2. 농지대장 등본
- 3. 매매계약서 사본(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)
문의처
농촌소득정책과/044-201-2824||한국농어촌공사/1577-777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||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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