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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(오리)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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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056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5025

지원대상

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, 오리 초생추 공급자(축산계열화사업자,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(11.1.~2.28.)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

신청방법

방문, 온라인(이메일 등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/044-201-255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(제11조, 제5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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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5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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