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(오리)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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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0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5025 |
지원대상
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, 오리 초생추 공급자(축산계열화사업자,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)
선정기준
-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*(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, 이하 ‘고위험지역‘) 내 농가
- * 1)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(리)
- 2)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․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(리)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(리)
- 3)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(리)
지원내용
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(11.1.~2.28.)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
신청방법
방문, 온라인(이메일 등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< 필수 첨부자료 >
- 1. 사업계획서
- 2.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
- 3. 신용조사서 (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)
- 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- 5. 건축물관리대장(사업대상 건물)
- 6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
- 7.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/044-201-255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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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(제11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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