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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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3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5007 |
지원대상
-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-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-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-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선정기준
-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-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-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-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지원내용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신청방법
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신청기한
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||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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