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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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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324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500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
신청방법

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 등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||축산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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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5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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