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곤충산업 육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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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438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5006

지원대상
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
선정기준
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
지원내용

곤충산업 육성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: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

신청기한

공고를 통해 안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(참여농가 모두), 곤충업 신고확인증(참여농가 모두, 누에농가 포함),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30페이지 이내), 부지확보 증빙서류(비확보시 계획서), 사업참여 동의서(참여농가 모두),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,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143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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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||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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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5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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