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충산업 육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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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4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5006 |
지원대상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선정기준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지원내용
곤충산업 육성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: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
신청기한
공고를 통해 안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(참여농가 모두), 곤충업 신고확인증(참여농가 모두, 누에농가 포함),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30페이지 이내), 부지확보 증빙서류(비확보시 계획서), 사업참여 동의서(참여농가 모두),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,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1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||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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