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TA분야 교육홍보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krei.re.kr/support/index.do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5005 |
지원대상
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선정기준
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지원내용
-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-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-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신청방법
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신청기한
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문의처
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krei.re.kr/support/index.do
관련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||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1항)||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20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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