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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분야 교육홍보사업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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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109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5005

지원대상

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
선정기준

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
신청기한

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
문의처

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krei.re.kr/support/index.do

관련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||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1항)||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20조, 제3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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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50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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