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구매,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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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7,7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5002 |
지원대상
-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,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, 농기계 생산업체,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
- 농기계 구매자금
- 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- 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-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- 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-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- 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- 농기계 생산사업
- 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-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-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선정기준
- 농기계 구매자금
- - 농업경영체
- 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-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- 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-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- 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- 농기계 생산사업
- 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-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-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지원내용
- 농기계 구매자금
- -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(융자) 지원
- -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, 친환경동력원(전기용, 수소전지용 등) 농업기계 융자 지원
- 시설자금
- -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 지원 :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- -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: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
- 개보수 자금
-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- 운영자금
-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
- -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·대환 가능
신청방법
-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- 기타 문의
- - (구입지원)지역농협
- - (생산및사후관리지원)농기계조합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농협융자지원신청서
문의처
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4||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/041-411-21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13조의0, 제0항)||종자산업법(제165조의0, 제0항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||농지법(제21조의0, 제0항)||농어촌정비법(제8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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