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·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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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0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97 |
지원대상
-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- 시설 임차인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선정기준
-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
- 시설 임차인 :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
지원내용
○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신청방법
- - 신청방식 : 방문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
- - 신청절차 : 신청접수 -> 대상자 확정
신청기한
각 지자체에 문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
- <신청서 첨부 서류>
- 1. 영농(창농) 계획서
- 2. 병역관련 증명서(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,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)
- 3. 사업자 등록증
- 4.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영장부 등) 사본
- 5.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(재학증명서, 병역증명서, 입원확인서 등)
- 6.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
- 7. 금융기관 신용조사서
- 8.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(재직증명서 등)
- 9. 농업계 학교(대학원 포함)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,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
- 10.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
- 11.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
- 12.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/지역별 상이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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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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