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nongupez.go.kr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2,0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154300000396 |
지원대상
-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-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
-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
- - 농업e지(nongupez.go.kr)
신청기한
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||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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