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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nongupez.go.kr

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2,095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154300000396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
온라인 신청

http://nongupez.go.kr

관련 법령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||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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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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