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ekr.or.kr
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94 |
지원대상
-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- -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선정기준
-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- 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지원내용
-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- -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신청방법
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신청기한
당해 연도 1월경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
- -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13조의2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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