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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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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6,008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383

지원대상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
신청방법

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기간내 신청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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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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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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