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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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,0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83 |
지원대상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선정기준
-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-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지원내용
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신청방법
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기간내 신청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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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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