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료 사일리지 제조·운송비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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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0,2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81 |
지원대상
- 농업인 : 경종농가,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
- 농업법인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(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·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“경영체“라 한다)
- 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은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.
- 생산자단체 :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·축·낙협, 한우조합 등
-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
선정기준
-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-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지원내용
○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, 망사, 발효제, 연료 및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을 지원
신청방법
- 지원단가 : 6만원/톤(18톤/ha)
- 지급방법 : 지급방법 :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․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(단, 자가소비용은 제외)
- -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%(최소 5개 이상)의 시료를 채취(중량계근 병행)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
- - 시․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(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)에 따라 지원기준의 50%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,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
- - 자부담집행내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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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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