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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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77 |
지원대상
○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
선정기준
- 미생물 업체, 농축산가,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
- - 자세한 내용은 cialm.or.kr을 참고
지원내용
-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(효능검증, 약효검사, 품질검증 등)
-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(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)
-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(포장․제형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)
-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
-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(유용 미생물 균주수집, 균주보존 등)
-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
신청방법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
신청기한
매년 1월~12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신청서
문의처
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/063-536-6001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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