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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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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382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37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, 우편, 이메일

신청기한

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, 제2항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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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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