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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
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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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910
정보 수정일2026.08.14
서비스ID154300000367

지원대상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기준

○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
지원내용

○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
신청방법
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신청기한
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문의처
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

온라인 신청

http://global.at.or.kr

관련 법령
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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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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