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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생산시설현대화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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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405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361

지원대상
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
신청방법
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
신청기한

매년 2월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 등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인삼산업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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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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