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산시설현대화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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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4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361 |
지원대상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기준
-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
-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신청방법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신청기한
매년 2월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신청서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인삼산업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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