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공시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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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3,7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331 |
지원대상
○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
선정기준
○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
지원내용
- 유기농업자재 공시
- -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, 주성, 분명,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
-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, 표시 제거 명령,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,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
-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
신청방법
-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
- -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(033-250-7269, knusafety.or.kr)
- -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(061-750-6325, www.친환경농업센터.kr)
- ※ 처리 절차
- -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,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
- - 방문: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)
-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(시행규칙 32호서식)
-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
- 시료 500g(ml), 다만,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(ml)으로 합니다.
-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
문의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/054-429-418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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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6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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