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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생활교육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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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723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154300000329

지원대상
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
선정기준
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
지원내용

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
신청방법
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
신청기한

사업공고에 따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

문의처
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식생활교육지원법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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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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