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생활교육 지원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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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7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154300000329 |
지원대상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선정기준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지원내용
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신청방법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신청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신청서
문의처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식생활교육지원법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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