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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
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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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995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154300000323

지원대상

지방자치단체, 농협(품목, 지역),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채취단지기반조성,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, 관리시설 설치 등

신청방법

방문 :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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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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