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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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8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154300000312 |
지원대상
- 지원자격
- 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-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
- -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: 미활용 온배수, 수막재배, LED, 고효율보온자재
- - 신재생에너지사업: 지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소수력)
- - 질소질비료 절감사업: 저탄소비료, 녹비작물
- -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: 바이오가스 플랜트, 목질바이오매스, 왕겨이용
- - 기타 감축사업: 보존경운, 물관리 등
선정기준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
지원내용
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- 지원내용
- - 컨설팅 지원(4종류 : 사업계획서, 모니터링 보고서, 타당성 평가보고서, 검증보고서)
- - 정부구매 지원 단가 : 1톤CO2당 1만원
- -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
신청방법
우편, FAX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농가: 사업 참여신청서 1부
- -대표자 및 사업관리자: 사업 참여 신청서 1부
- -공통: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- 관련참부(증빙)서류 등
문의처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58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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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7조)||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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