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보육·교육 ›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

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707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154300000307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선발위원회(지역농협) 심사를 통해 선발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

신청기한

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 동의서

문의처

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/02-2080-542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9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4조의0, 제0항)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의0, 제1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54300000307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